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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실습교육안내

창업실습의 운영 안내


1.유형

  • 창업실습은 학기제에 따라 창업실습Ⅰ,창업실습Ⅱ로 구분된다.


 


2. 수강자격

  • 창업실습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재학생이 해당학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경우로, 해당학기에 창업교육센터 및 관계부서에서 창업실습 교과목을 개설하였을 경우로 한다.


 


3. 인정범위

  • 창업실습(창업실습Ⅰ,창업실습Ⅱ)은 학기제로 운영되는 창업실습으로
    15주 이상 수행하여야만 전공선택 2학점 이내에서 학점을 인정을 받을 수 있다.


 


4. 학점 운영형태 및 성적 산출방법

 

  •  학점인정
    •  창업실습 학점은 Pass 또는 Fail로 평가되며, 전공과의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 전공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.
    •  창업실습은, 총 15주 이상을 수행하여 지도교수 평가점수 60점 이상을 득하였을 경우에 Pass학점을 부여할 수 있다.
      단, 학점인정을 위한 본교의 위원회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은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.
    •  취득학점은 졸업학점에는 포함되나 평점평균에 산입되지 않는다.
    •  창업실습과목에서 정하여준 의무 사항(창업경진대회, 창업특강, 네트워킹 등을)을 반드시 참가하여야 한다.
      (중간고사, 기말고사 대체)
    •  창업실습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 본교의 창업교육센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  • 성적 산출방법
    •  성적산출은 지도교수 창업실습 평가를 기본으로 하며, 이 외의 요소는 학점인정을 위한 본교의 위원회의평가계획에 따른다.
    •  창업실습 평가내용은 10항목(각10점)으로 총 100점 배점 중 60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학점인정 대상이 된다.
    •  창업실습일지는 주별로 지도교수의 확인과 창업교육센터의 확인이 필히 있어야 한다.


 


5.실습생의 의무

 

  •  대학의 명예를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.
  •  실습생으로서의 신분과 목적 이외의 활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.
  •  창업실습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.
  •  창업실습 활동 저해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지도교수에게 연락하여야 한다.

 


6. 실습의무 위반 조치


다음의 해당자는 학점 인정을 받지 못하며 사안에 따라 징계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.

  •  창업실습일지를 성실히 작성하지 못한 자
  •  창업동아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한 자
  •  학생의 신분을 벗어난 행위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한 자
  •  창업실습과목의 규정을 지키지 못한